야당이 국회의원 20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정치적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과반수 확보: 국회의원 총석수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국회에서 법안을 제안하고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야당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법적인 저항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산 및 임명안 통과: 과반수를 확보한 야당은 정부의 예산안이나 임명안 등을 자유롭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야당이 정부의 재정 운용이나 인사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200석을 확보한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당의 국회의원 수는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통력 거부권 무력화 외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힘도 있는가?
국회의원 200석 이상을 확보한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헌 권력: 국회의원 200석을 확보한 야당은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야당이 국가의 기본법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스트트랙 권력: 180석을 확보한 야당은 패스트트랙(특정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야당이 중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권력: 150석을 확보한 야당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점적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야당이 국회의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야당이 국회의원 수를 많이 확보할수록 대통령에 대한 견제력이 강화됩니다.
대통력 탄핵 어떤식으로 가능한가?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안 발의: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합니다.
탄핵안 가결: 발의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헌법재판소 제출: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고,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야당이 국회의원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필요합니다.
눈 뜨고 내일 일어나면 제발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를...
국격 떨어진 나라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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