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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 어떤 요건 적용해야 할까? 헌법 해석 논쟁 심화

by lambba- 램바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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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를 탄핵할 때 어떤 탄핵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 해석 논쟁이 뜨겁습니다.
솔직히 뜨거운게 아니라 국민의 힘이 박박 우기고 있는것이지요. 말도 안되는 생떼를 씁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국무총리 탄핵에도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죠. 대행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나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받았다는 것이지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한덕수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있는데 무슨 대통령의 요건이 됩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복잡하게 생각을 해도 당연한 일을
어쩜 저리 미친듯이 우길까요? 지들만 잘먹고 살면 그만이죠...아 미친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의 경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강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럴듯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 탄핵의 엄중성, 법적 명확성 부족 등이 주요 논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것이지만,
탄핵의 절차와 요건은 각 직위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 조문의 명확한 해석과 일반적인 법 해석 관례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 탄핵 요건을 적용할 근거는 없습니다. 국무총리를 탄핵할 때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이 논쟁이 중요할까?

국민의 힘 밥줄 때문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를 탄핵할 때는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국무총리 탄핵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7ak4a65Z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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